현장실습 프로그램이란?
연세대학교 학부생들에게 다양한 직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을 통한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22년도 봄 정규학기 현장실습
기간: 2022년 3월 2일(수) ~ 2022년 6월 21일(화)(16주간) (예정) *예정 기간 전후로 +1주일 정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추후에 확인 요망.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의 차이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고등교육법」 및 「산학협력법」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하는 형태.(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
2.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일정 범위 내에서 학교별 운영기준으로 다양하고 자유롭게 운영하는 형태.(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 초과)
* 기관에서는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맞게 직무교육시간 비율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기관→학생] 실습지원비
1. 실습지원비 산출식
= 주 또는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100%
* 직무 교육 시간을 제외한 '실제 직무수행 실습시간'에 대해서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산출 예시
ex)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 20%,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9160원일 때 주 단위 실습지원비
→ 48(주 단위 실습시간) x 0.8(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9,160원(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100%) = 351,744원/주 이상 금액 지급
[대학→실습기관] 실습지원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재학생 대상 실습 진행 기관에 한함)
1. 실습기관이 실습 종료 후 대학에 요청 시 지급(요청 및 필요 서류는 추후 안내 예정)
2. 지급금액: (상단 실습지원비 산출식에 따른)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 된 지급 수준으로 하여 지급(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위 사항 및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봄 정규학기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아래 방법에 따라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희망 기관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22년 1월 10일(월)~22년 1월 23일(일) 자정까지
2. 접수 방법: 현장실습시스템 접속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참여신청서 작성] 탭 -> [2022년도 봄 정규학기] -> ⊕ 신규 등록
*회원가입 시 섭외 주관부서는 '경력개발팀' , 섭외 방법은 '센터섭외' 로 선택
1) 지난학기 동일한 학생과 이어서 현장실습을 진행하실 경우에도 신청 절차는 새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신규 가입하시는 경우 가입 승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승인 이후 가능합니다.
3) 시스템 입력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자료실 '(실습기관용) 시스템 메뉴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4) 학생 선발 시, 직무와 유관한 전공의 학생을 선발하셔야 합니다.
5) 기타 현장실습 및 진행 일정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2년도 봄 정규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 문의사항 있으시면 본 메일 혹은 유선(02-2123-6617)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