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연세대학교 동문들의 모임을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이하 '이 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연세대학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연세대학교(이하 '모교'라 함)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연세대학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연세대학교 동문명부와 동문회보의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
④ 학술연구지원사업
⑤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회칙(이하 '이 회칙'이라 함)은 이 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② 이 회칙의 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또는 대의원 100인 이상의 제안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8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9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로 한다. 또한 모교 또는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연고가 깊은 자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각종 회의 참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제반권리를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제11조(회원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본 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③ 반사회적 행위 등으로 모교와 동문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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