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 4. 4. 제정
1966.10.15. 개정
1967.10.28. 개정
1969. 2. 1. 개정
1973. 5.26. 개정
1973. 8.24. 개정
1977. 6.25. 개정
1994.11. 8. 개정
1997.12.20. 개정
1999. 6. 7. 개정
2002.10. 1. 개정
2008.11.13. 개정
2014. 6.12. 개정
2020. 8. 3. 개정
2021. 1.26. 개정
2021. 4.14. 개정
2021. 8.26. 개정
2022. 6. 9. 개정
2022. 12.8. 개정
2023. 3.16. 개정
2023. 5.17. 개정
2023. 9.21. 개정
2024. 6.13. 개정
제1조(명칭) 연세대학교 동문들의 모임을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이하 '이 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연세대학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연세대학교(이하 '모교'라 함)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연세대학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연세대학교 동문명부와 동문회보의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
④ 학술연구지원사업
⑤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회칙(이하 '이 회칙'이라 함)은 이 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② 이 회칙의 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또는 대의원 100인 이상의 제안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모교 학부 또는 전문부(연희전문 또는 세브란스 의학전문) 졸업자
② 모교 대학원,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
③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
제8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모교 대학원,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에서 6개월 이상의 정규과정, 연구과정,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자
② 모교에서 운영하는 6개월 미만인 정규과정 및 단기 연구과정 등을 수료한 자 (단, 부속교육기관은 제외하며, 기 승인된 과정은 포함)
③ 모교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여 수료하였거나 중도에 퇴학한 자
④ 모교에 2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원 및 교직원
⑤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
제9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로 한다. 또한 모교 또는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연고가 깊은 자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각종 회의 참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제반권리를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제11조(회원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본 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③ 반사회적 행위 등으로 모교와 동문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자
제12조(임원의 구성)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 1인
② 부회장 : 1,000인 이내
③ 자문위원 : 300인 이내
④ 사무총장 : 1인
⑤ 분과위원장 : 30인 이내
⑥ 상임이사 : 전체 회원의 1% 이내
⑦ 이 사 : 전체 회원의 2% 이내
⑧ 감 사 : 2인
제13조(임원의 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의무)
① 임원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 한다.
② 임원은 총회 및 각급 소관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리․의결한다.
③ 임원은 재임기간 중 연회비 부담을 면하고 임원분담금을 부담한다.
제15조(회장)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제7조 1호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동문회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총동문회장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회장 유고시, 회장 또는 상임위원회가 회장직무 대행자를 부회장 중에서 정한다.
제16조(부회장과 자문위원)
① 부회장과 자문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자문위원은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조언한다.
② 자문위원장은 부회장과 자문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상임이사와 이사)
①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다.
제20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1조(명예회장과 고문)
① 명예회장은 이 회의 회장으로서 재임중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명을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각급 회의에서 발언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이 회의 각급 회의는 총회, 상임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각급 회의 의장이 된다.
제2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②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
③ 상임이사, 이사
제24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동문회보 또는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 100명 이상의 서면요청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총회는 대의원 30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인원이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대의원 중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등으로 위임의사를 표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 회장 및 감사의 선임
③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주요사항
제27조(상임위원회)
① 상임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회장 또는 상임위원 50인 이상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이 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회비, 임원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
5. 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추천
6. 특별회원의 승인 또는 명예회원의 추대
7. 회칙 및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8.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안
9. 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 제출할 의안
11. 사무국으로부터 제안된 안건
12. 상임위원 유고시 후임자 또는 대행자의 추천
13.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파송이사의 선출
④ 상임위원회는 재적 위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인원이 같은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상임위원 중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등으로 위임의사를 표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상임위원회 산하에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⑦ 전항의 집행위원회는 집행분야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며, 기획관리 분과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집행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28조(선출과 임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파송이사(이하 '법인 파송이사'라 함)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의무)
① 법인 파송이사는 총회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법인 파송이사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회에서 이 회의 의결사항을 반영시켜야 한다.
제30조(재신임과 소환)
① 법인 파송이사는 임기만료전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을 때에는 새 상임위원회의 재신임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 파송이사가 전항의 재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이 회로부터 소환결의를 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제31조(사무국)
① 이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관장한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자문위원회)
① 이 회의 사업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며, 자문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3조(분과위원회)
① 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이 회의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와 직능분야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하고, 분장업무 및 구성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분과위원장은 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기획관리분과위원회 : 이 회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 연간 활동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② 조직분과위원회 : 이 회의 직능별, 학번별, 지역별 조직 구성과 사회 각 분야의 핵심 동문 발굴 및 참여 등에 관한 사항
③ 섭외분과위원회 : 이 회의 각 활동에 참여 및 협찬, 모교에의 기부 등에 관한 섭외 및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④ 재무분과위원회 : 이 회의 회계 및 결산, 재정 등에 관한 사항과 이 회 보유 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에 관한 사항
⑤ 국제분과위원회 : 이 회와 해외 동문들과의 관계 형성 및 발전 관련 업무와 이 회 세계화 추진 및 모교 유학생 지원 관련 등에 관한 사항
⑥ 커뮤니케이션분과위원회 : 연세동문회보, 홈페이지 및 미디어 등의 제작 편집과 출판 홍보, 동문 소식 전달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 채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⑦ 자문단지원분과위원회 : 자문위원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4-1조(기금운용위원회의 명칭과 업무) 기금운용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 회의 보유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총동문회장이 10인 이내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재무분과위원장이 맡는다.
③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총동문회 기금운용은 기금운용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5조(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 위원 간의 교류 소통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총동문회 및 모교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으며 명칭과 분장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분과위원회 : 정‧관계 및 관련 업무 분야 동문들의 조직 및 지원
② 교육분과위원회 : 교육계 및 관련 업무 분야 동문들의 조직 및 지원
③ 금융분과위원회 : 금융계 및 관련 업무 분야 동문들의 조직 및 지원
④ 법조분과위원회 : 법조계 및 관련 업무 분야 동문들의 조직 및 지원
⑤ 보건․의료분과위원회 : 보건·의료계 및 관련 업무 분야 동문들의 조직 및 지원
⑥ 사회공헌분과위원회 : 사회 봉사 및 관련 업무 분야 동문들의 조직 및 지원
⑦ 언론분과위원회 : 언론계 및 관련 업무 분야 동문들의 조직 및 지원
⑧ 스포츠분과위원회 : 스포츠 관련 업무 분야 동문들의 조직 및 지원
⑨ ROTC분과위원회 : ROTC 및 관련 업무 분야 동문들의 조직 및 지원
⑩ 기업·벤처분과위원회 : 기업 경영인과 관련 업계 업무 분야 동문들의 조직 및 지원
⑪ 문화·예술분과위원회 : 문화·예술계 및 관련 업무 분야 동문들의 조직 및 지원
⑫ 스타트업창업분과위원회 : 스타트업창업 관련 업무 분야 동문들의 조직 및 지원
⑬ 대학원연합분과위원회 : 대학원 동문들의 조직 및 지원
제36조(회계연도)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37조(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수입)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9조(구성)
① 지회는 직능별지회, 지역지회 그리고 직장지회로 구분한다.
② 직능별 지회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일 또는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연합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지회는 각 지역별로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
④ 직장지회는 각 직장별로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
제40조(운영)
① 지회는 이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지회의 특성에 맞게 회칙을 제정하여 각 지회의 특수성을 살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지회의 운영은 이 회와 수시로 교류하면서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1조(보고) 지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회의 회칙, 회원 및 임원명단,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이 회의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을 의결한 2024년 06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거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회칙에 따르고 이 회칙 시행전 임원으로 선임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회칙의 개정 이전에 개정 전의 회칙에 의하여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이 된 자는 이 회칙에 의하여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