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총동문회의 회칙 개정에 의하여 준회원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기에
관련하여 해당되는 동문님은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구분 : 가) 모교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여 수료하였거나 중도에 퇴학 자 : 총동문회 회칙 제8조(준회원) 3항
> 제출서류 : 1. 준회원 신청서 (미졸업), 3. 동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나) 모교에 2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원 및 교직원 : 총동문회 회칙 제8조(준회원) 4항
> 제출서류 : 2. 준회원 신청서 (교직원), 3. 동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관련규정 : 총동문회 회칙 제8조(준회원) ➂, ➃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yonsein.net)
▪ 제출서류 : 첨부파일의 준회원 신청서 와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스캔파일로 이메일 접수 합니다.
▪ 접수 : sonkim222@yonsei.ac.kr
▪ 문의 : 02-365-0630